5월 8일 어버이날 통 큰 현금송금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은 1년 중 가족 중요 행사날이다
자녀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이런저런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중 제일 많이 선물하는 것은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송금 전 부모님에게 그동안 송금해드린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로 증여세 때문에요
증여세란 타인에게 공짜로 받는 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타인의 범위에 가족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이슈는 부모에게 자식이 받는 돈에대해서만 부과되는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모든 타인에게 공짜로 받는 돈이나 동산 현물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맞아 무심코 송금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돌아오는황당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모든 계좌송금이 증여세 대상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면제되는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의 송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자산투자
받은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투자 정기예적금을 든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2)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준 생활비 명목의 송금
생활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리구매
부모님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아 자녀에게 돈을 송금하고 대리구매를 부탁하는데 이경우도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품목을 구매할 때는 주의 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3천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구매해 드렸는데 보는 관점에서는 1천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면 2천만 원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과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버이날은 용돈이나 선물도 좋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한번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화나 찾아뵙는 노력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