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단독명의 공동명의 어떤 게 득일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5월의 신부라 하여 부부의 연을 맺는 커플들이 많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일 것이다. 내 집마련을 하여 들어갈 수도 있고 전세를 얻어 들어갈 수도 있다
내 집마련을 한다면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세금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한 사람 단독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세금이슈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다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부공동명의로 내 집마련 시 혜택은 무엇일까?
(1) 경매 시 소유권방어 가능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한쪽의 단독적인 담보대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출받지 않은 한쪽 배우자의 지분은 경매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쪽의 지분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다른 배우자고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 매수신고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구매할 수 있어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2) 세금 절세효과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 단독명의에 경우 기본공제액이 12억이지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명의자 각각 9억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1인당 연 250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무조건 좋을까? NO
(1) 주택 담보대출 한도 축소
공동명의로 내 집마련을 할 경우 두 공동명의자의 각각의 소득과 신용도 등이 고려되어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생긴다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변경하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날을 맞아 내 집마련 시 명의롤 단독명의로 하는 게 나을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
세금절세효과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부부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어려워져 살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수 있지만 부부의 날 하루정도는
절세니 물가상승이니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부부 둘 만의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