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제대로 알고 신고납부 하고 용돈 벌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종합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피땀눈물 흘려 벌어들인 연간소득(사업, 근로,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고 국가의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대부분 5월 한 달 간만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 =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 업무상 비용, 연금보험료, 특별소득등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비용처리를 올바르게 알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1. 신고기간을 잘 지키기 - 신고기간 5/1~5/31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 받지 않아요
2. 적격증빙을 통한 비용처리 꼼꼼히 하기 -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의 지출은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통해서 증빙할 수 있으며,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꼭 등록해 두세요
3. 경조사비 비용처리 챙기기 - 업무와 관련된 결혼 청첩장 한 장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니청첩장, 상주 이름이 있는 명판 촬영 이미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꼭 경조사비 증빙자료를 모아주세요
4. 기부금 처리 -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 또한 공제 가능해요
※ 기부금 영수증도 꼼꼼히 모아주세요
5. 사업자 연금저축 가입 -사업자가 연금저축을 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12%~최대 15%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저축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자 연금저축을 꼭 하는 것도 절세의 팁이에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종합소득세는 연간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내야 하는데 전 국민이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조세를 확정 짓는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바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5월 한 달 동안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숨은비용과 소득공제받을수 있는 지출을 꼼꼼히 챙겨서 절세효과를 볼 수있는 스마트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해요
※ 종합소득세는 꼭 기간 내(5월 31일)에 신고하고 탈세는 절대 절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