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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자나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증빙자료를 발행할 수가 없어 줄 돈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프리랜서는 확정된 세금이 아닌 3.3%의 임시적인 세금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세금이 3.3% 원천징수보다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쉽게 말해 전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절세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써야 하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들 교통비, 식사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범위는 기본공제(본인, 부양가족), 추가공제(장애인,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등)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노란 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범위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위 3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에서 내가 지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결정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내가 냈던 3.3%의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적으면 환급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신경 써서 신고하여 가산세도 피하고 환급받을 부분이 있으면 꼭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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