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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이며 성실신고대상자 확인방법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2년에 생겨난 제도로 과거 사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전부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세금신고를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 더 세밀하게 검토하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 소득금액을 많이 아주 많이 벌어들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 시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고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위에 그림에 업종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기준 연매출이 기준이상이 넘을 경우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혼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까? 확인자가 필요한 이유

IT기술의 발달로 세무신고어플이나 프로그램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직접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한 후 성실신고 확인자 자격이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의 확인만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출규모가 큰 성실신고 대상자이므로 혼자 하다가는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성실신고대상자인 만큼 국세청에서도 더 꼼꼼히 매출이나 비용에 대해 체크하기 때문에 제휴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성실신고 대상자가 신고기간인 6월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부가됩니다 무신고납부세액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 X 2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X 5%

2. 세액공제 추징대상

세무서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불이행할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욱더 타이트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된 부분이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성실신고대상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기바라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절세효과 볼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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